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캠퍼스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 및 기능)
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학내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
탄소중립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1. 캠퍼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2. 캠퍼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캠퍼스 탄소중립에 관한 인력양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4. 캠퍼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, 이행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캠퍼스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서협력 및 홍보·소통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캠퍼스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내부위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탄소중립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.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/li>
제4조(구성)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(위촉)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임명(위촉)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제5조(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(회의)
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서면 심의로 회의 소집을 갈음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업무협조)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검토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
들을 수 있다.
제8조(분과위원회)
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제9조(실무위원회)
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정한다.
제10조(그 밖의 사항)
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운영세칙)
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